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대가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회신일 2004.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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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대가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5

합병대가 총합계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뜻한다.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의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적용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포함안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을 적용할 때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계산

회답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합병대가 총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2004.02.05 회신), "합병대가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54)
원 제목
합병대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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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