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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차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이나 자산초과 부채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이 아니다.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과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이나 자산초과 부채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이 아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하면서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요지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우리 청 해석사례인 법인세과-4006 (2008.12.16) 및 서이46012-11027 (2003. 5.22)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4006(2008.12.1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027(2003. 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 및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4006(2008.12.16) 및 서이46012-11027(2003. 5.22)을 참고한다.
1.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2. 승계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 가액을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027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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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1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합병 차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11)
- 원 제목
- 합병에 따른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