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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합병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과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법인들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주주인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으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 분여시 익금에 산입할 분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
1)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에 의해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시 주주 등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재재산-23(2007.1.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5)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해당여부는 기존예규(서면2팀-2497, 2004.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불공정한 합병으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산입액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여부
2.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해당 여부
회답
1.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계속사업 요건은 기존 예규 서면2팀-2497(2004.11.3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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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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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97 (2008.07.29 회신),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96)
- 원 제목
- 합병관련 세무사항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