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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이다.
합병법인이 평가·승계한 자산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이다.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ㆍ승계함에 있어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717, 2003.09.2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영업권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1.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존 회신문은 위와 같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717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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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8 (2005.01.05 회신), "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47)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자산을 평가ㆍ승계시 영업권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