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3회신일 2010.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8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합병을 전제로 한다. 고객가치와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가 있다.

질의요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舊「법인세법(2009.12.31.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 13에 의하여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는 같은 호 문단 34에 의한 염가매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제4항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에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여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

회답

舊「법인세법(2009.12.31.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제1항제3호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제459조제1항제3호의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에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는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제4항의 영업권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3 (2010.03.18 회신),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54)
원 제목
합병평가차익 등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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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