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평가차익도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3회신일 2006.0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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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평가차익도 없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0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다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으나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묻는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다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상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다. 다만 상법상 합병차익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했으나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3 (2006.02.10 회신),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평가차익도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90)
원 제목
합병평가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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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