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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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6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과 폐업·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의 자산 매각은 과세되고 폐업 시 잔존재화도 자기공급으로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업 개시 전 건물을 팔면 폐업일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사업용 신축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공급한 경우 폐업일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이 폐업일이며, 매수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이용 가능일이 폐업일이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잔여재산 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정할 수 있는가?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ㆍ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가 잔여재산 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매각일 등을 폐업일로 볼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매입·매출,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처분, 대금수령일정 등을 고려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5 정리절차 중 자산 매각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사업용자산 매각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정리계획 인가 시 법원인가일부터 청산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 매입·매출, 자산 처분, 대금 수령 일정과 해산 및 실질적 청산 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폐업 시점이 불분명하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폐업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도어음 후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후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폐업 후 용역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발급하나?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미교부로 거래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청구나 지급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으로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과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정상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파산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지만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등록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폐업일을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와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 폐업신고가 없으면 등록을 언제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하고 등록을 말소한다. 폐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폐업 후 인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폐업일 이전에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폐업 전 계약하고 폐업 후 공급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지만 이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폐업일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나?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대손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일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67 임대부동산 양도 후 폐업일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폐업일은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과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과 건물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68 폐업 후 거래분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과 실질적인 폐업 여부 및 경매재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제 폐업일이며 경매재산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0 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언제 공급한 것인가?
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을 검사해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은 일정한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관해 답변했다.

71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의 매출채권이 폐업일 이후 대손으로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72 등록 후 개업하지 않으면 언제 폐업으로 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한 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묻는다.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를 폐업일로 보며,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날이 해당한다.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3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다. 실제 명도일이 입증되면 그날로 보며, 폐업 후 명도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 실질 폐업일이 불명확하면 언제가 폐업일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한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폐업 후 부동산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로 보는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할 때 적용할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폐업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폐업 전 공급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할부조건 일괄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일괄공급하고 그 대가를 할부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기계·원재료 등을 할부조건으로 일괄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 휴·폐업일이 불분명하면 어느 날로 보나?
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여 휴ㆍ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휴ㆍ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과 휴·폐업일 및 소급신고 관련 사항을 물었다. 개업일과 휴·폐업일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 내역은 관할세무서에 조회해야 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204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0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폐업일로 판단하는가?
폐업일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의 신고 여부에 따른 세법상 처리와 폐업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1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전에 ‘대손확정된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가능)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에 따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 전 대손확정일이 도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고, 초과액은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 사업자 폐업일은 어떤 날로 판단하는가?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와 폐업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 시점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1994.09.28.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나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또는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84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온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건물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사업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85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와 폐업일 기준을 묻는다. 환급 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양도한 사업용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87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신고, 승인시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폐업일, 건물 매각 과세표준과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고, 폐업 전후의 건물 매각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8 법원경매 건물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이며, 법원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이며 법원은 그날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발급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잔금 전에 폐업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매매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90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으나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재화와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한 경우 법원 등은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락대금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등록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물었다.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실질적 폐업일과 새 사업 등록은 어떻게 보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실질적 폐업일과 다른 장소에서 시작한 새 사업의 등록 처리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며, 폐업 후 다른 장소의 새 사업은 등록 정정사항이 아니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현황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폐업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곧 폐업일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고려하던 사업자가 폐업신고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신고했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 임대업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기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양수해 신규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개시일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다르지 않게 하고 계약서·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해산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과세사업을 계속한 법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원문이 정한 제외 사유 외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신고와 승인을 거쳐 일정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경락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의 매입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경매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의 폐업일 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사전 등록 후 6개월간 공급이 없으면 과세되는가?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전 등록한 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그때 잔존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