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폐업 전 공급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했으나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7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23)
원 제목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