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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폐업일과 새 사업 등록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며, 폐업 후 다른 장소의 새 사업은 등록 정정사항이 아니다.
사업의 실질적 폐업일과 다른 장소에서 시작한 새 사업의 등록 처리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며, 폐업 후 다른 장소의 새 사업은 등록 정정사항이 아니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현황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폐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현황, 사업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과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새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등록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현황, 사업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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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 (1995.01.09 회신), "실질적 폐업일과 새 사업 등록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71)
- 원 제목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