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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공급시기가 온 건물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건물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사업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입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지만 잔금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77.1997.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 1997.01.11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과 중도금은 받고 잠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건물의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부가46015-77, 1997.01.11.을 참고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폐업일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77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77 이표와 무상 배분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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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8 (<time datetime="1997-05-01">1997.05.01</time> 회신),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온 건물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105)
- 원 제목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