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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양도 후 폐업일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일과 건물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과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과 건물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뒤 폐업한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고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폐업일은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폐업일은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귀 질의의 경우 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과 건물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사업의 폐업일은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인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공급받은 자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25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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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30 (<time datetime="1999-09-16">1999.09.16</time> 회신), "임대부동산 양도 후 폐업일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7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