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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원문이 정한 제외 사유 외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산등기 후 과세사업을 계속한 법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원문이 정한 제외 사유 외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신고와 승인을 거쳐 일정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뒤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였다.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본문(원문)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페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를 한 뒤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실질적 폐업일부터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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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해산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27)
- 원 제목
- 해산등기를 한 내국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