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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조건 일괄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장건물·기계·원재료 등을 할부조건으로 일괄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건물과 기계 및 원재료 등을 일괄공급하고 대금을 3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이다. 재화는 폐업 전에 공급했으나 일부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일괄공급하고 그 대가를 할부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장건물과 기계 및 원재료등을 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이고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과 기계 및 원재료 등을 일괄공급하고 대가를 할부조건으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인도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할부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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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 (1998.02.16 회신), "할부조건 일괄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04)
- 원 제목
- 할부조건부로 재화를 일괄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