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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업을 양수하기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타인의 사업을 양수해 신규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개시일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다르지 않게 하고 계약서·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업장에서의 사업양도양수 특성상 현실적인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신청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제반 계약서 약정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업장에서의 사업양도양수 특성상 현실적인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신청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제반 계약서 약정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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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734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기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93)
- 원 제목
- 타인사업 양수하여 신규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 사업개시일전 등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