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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2.01.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69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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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1573

장기할부 또는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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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