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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2.01.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69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573
장기할부 또는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