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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과세 거래의 매출채권이 폐업일 이후 대손으로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 대손은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확정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96.7.1부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폐업일 이후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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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8 (<time datetime="1999-08-17">1999.08.17</time> 회신),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58)
- 원 제목
-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