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1회신일 1997.0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9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고, 폐업 전후의 건물 매각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폐업일, 건물 매각 과세표준과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고, 폐업 전후의 건물 매각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한다.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신고, 승인시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전에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이후에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폐업일, 부동산임대용 건물 매각의 과세표준 및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가능 여부.

회답

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2.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3. 폐업일 전에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다.

4. 폐업일 이후 건물을 매각하면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 (1997.01.29 회신),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11)
원 제목
해산시 폐업일, 과세표준, 부과제척기간 만료후 경정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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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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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