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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전 대손확정일이 도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폐업신고에 따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 전 대손확정일이 도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고, 초과액은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 전후로 대손확정일을 맞는 상황이다.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전에 ‘대손확정된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가능)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폐업전에 ’대손확정된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가능)
2. 또한 이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전에 대손확정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할 수 있습니다.
2.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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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9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57)
- 원 제목
- 폐업신고에 따른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