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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일이 불분명하면 어느 날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업일과 휴·폐업일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 내역은 관할세무서에 조회해야 한다.
개업일과 휴·폐업일 및 소급신고 관련 사항을 물었다. 개업일과 휴·폐업일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 내역은 관할세무서에 조회해야 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204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업일 및 휴·폐업일의 소급신고 사실, 사업자등록 증명원 발급내역과 가산세 부과내역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여 휴ㆍ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휴ㆍ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개업일 및 휴, 폐업일은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2049, 1997.09.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업일 및 휴, 폐업일의 소급신고 사실과 사업자등록 증명원 발급내역 및 가산세 부과내역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조회바람.
붙임 :
※ 부가46015-2049, 1997.09.04
정제 정리
질의
개업일과 휴·폐업일 및 소급신고 관련 사항.
회답
개업일 및 휴·폐업일은 기존 질의 회신문 부가46015-2049, 1997.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일 및 휴·폐업일의 소급신고 사실과 사업자등록 증명원 발급내역 및 가산세 부과내역 등은 관할세무서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2049, 1997.09.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49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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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1 (<time datetime="1997-09-18">1997.09.18</time> 회신), "휴·폐업일이 불분명하면 어느 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75)
- 원 제목
-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휴ㆍ폐업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