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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개업하지 않으면 언제 폐업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를 폐업일로 보며,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날이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묻는다.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를 폐업일로 보며,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날이 해당한다.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등록일부터 6월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나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나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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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0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회신), "등록 후 개업하지 않으면 언제 폐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71)
- 원 제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