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폐업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으로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산 후 청산 중에 있다. 사업을 폐지하는 시점에 잔존재화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74, 1999.12.20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파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다만, 청산 중인 사업자가 실질 폐업일부터 25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365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그 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동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73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51)
원 제목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