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 또는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나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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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3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10)
원 제목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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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