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언제 공급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52회신일 1999.09.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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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8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은 일정한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조건부 건설용역을 검사해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은 일정한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관해 답변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계약 내용에 따라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2 (1999.09.08 회신), "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언제 공급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48)
원 제목
건설용역에 대해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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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