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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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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업 전에 공급했지만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는 폐업 전에 공급했으나 그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방법.
회답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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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69 (1999.12.11 회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59)
- 원 제목
-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