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26회신일 1999.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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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6

원칙적으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다.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다. 실제 명도일이 입증되면 그날로 보며, 폐업 후 명도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의 공급시기.

회답

1.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2.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건물의 공급시기인 실제 명도일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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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전0762 심판결정
    2001.07.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481 심판결정
    2000.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6 (1999.04.06 회신),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73)
원 제목
건물 양도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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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