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업자 폐업일은 어떤 날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등록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와 폐업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 시점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1994.09.28.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4.09.28.이 실제 폐업일에 해당하는지를 문제 삼았다.
질의요지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4.09.28.이 실지폐업일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와 폐업일 판단기준 및 1994.09.28.이 실제 폐업일인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2. 1994.09.28.이 실지폐업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6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사업자 폐업일은 어떤 날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47)
- 원 제목
-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여부 및 폐업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