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인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인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지만 이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폐업 전 계약하고 폐업 후 공급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지만 이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폐업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건물의 본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폐업일 이전에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폐업일 이전에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회답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다만 폐업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95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폐업 후 인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28)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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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