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74회신일 1999.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산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0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이다. 사업을 폐지하는 때 사업장에 잔존재화가 있다.

질의요지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파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다만, 해산(파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사업자가 실질적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74 (1999.12.20 회신), "파산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06)
원 제목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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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