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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경매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경매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의 폐업일 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법 제28조제1항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이 경우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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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2150 (1993.09.02 회신), "경락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56)
- 원 제목
-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