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 전에 폐업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에 폐업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건물 매매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지만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 (<time datetime="1997-01-11">1997.01.11</time> 회신), "잔금 전에 폐업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59)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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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