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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0.06.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명백히 입증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3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명백히 입증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26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다. 실제 명도일이 입증되면 그날로 보며, 폐업 후 명도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24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과세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