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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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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 후 양도한 사업용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뒤 사업용 자산인 임대건물을 양도하였다. 부동산임대 계약만료일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 자산(귀 질의의 임대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 계약만료일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휴업·폐업 후 양도한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계약만료 전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회답
1.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 양도한 사업용 자산인 임대건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2. 계약만료일 전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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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0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회신),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83)
- 원 제목
- 사업자가 휴업ㆍ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