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일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일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일 이후에는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 대손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일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폐업일 이후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일 이후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81 (<time datetime="1999-10-05">1999.10.05</time> 회신), "폐업일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44)
원 제목
폐업일 이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