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03회신일 1995.10.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락대금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재화는 폐업 전에 공급됐으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할 수 있다.

질의요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채무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식(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구분,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한다.

2.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경매기관 또는 채무자인 사업자는 같은 영 제58조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서식에 따라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03 (1995.10.16 회신),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04)
원 제목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의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