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38회신일 1999.1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7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정상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폐업일의 판단과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정상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사실이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일의 판단, 사업자등록 말소 및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실질적 폐업일을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사실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전0961 심판결정
    2011.07.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전0962 심판결정
    2011.07.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38 (1999.12.27 회신),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25)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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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