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여재산 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재산 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자산 매각일 등을 폐업일로 볼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가 잔여재산 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매각일 등을 폐업일로 볼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매입·매출,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처분, 대금수령일정 등을 고려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했다. 실질적 폐업일과 달리 잔여재산 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ㆍ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46015-338, 2000.11.25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 폐업하는 날과 달리 잔여재산 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소비46015-338, 2000.11.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33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14 (<time datetime="2000-12-12">2000.12.12</time> 회신), "잔여재산 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24)
원 제목
실질적 폐업하는 날에 불구하고 잔여재산 가액확정일 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