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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다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2025.0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한 경우 재감정 의뢰와 기한 경과 후 감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무서장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후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 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균해 시가로 보나?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한 개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한 개를 평균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라는 전제이다.

4 평가기간 안팎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과 기간 내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다.

5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2022.03.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부당한 거래나 일정 규모 미만 거래는 제외된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소규모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합병할 때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중분류 내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변경은 주된 업종 변경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유사매매가가 있어도 기간 밖 매매가를 심의하나?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때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기간 밖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간 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심의대상인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21.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작성일이 평가기간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인 경우이다.

9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의 유사한 재산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14 및 상속증여-1950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평가심의 신청가액의 허용 범위는?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상속증여세-2019.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신청할 때 납세자 평가가액의 허용 범위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로 한정된다. 정해진 방법의 평가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과 평가방법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11 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평가기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4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해당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인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 6월을 경과해도 전 2년 이내이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17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증여일 전 3월이 지난 거래가액도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
상속증여세-201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 3월이 지났어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함. 이 경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해 증여할 때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나고 2년 이내에 형성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평가기준일 전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1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6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후 3개월 내 적정 거래가액은 인정되며, 2년 이내 가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이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물납 및 상속 증여재산 외의 재산의 물납은 가능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및 2년이내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시 거래가액이 6월 및 2년 이내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가액 및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관련 매매가액의 기간 판정 기준과 해지된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2년을 경과한 거래와 해지된 계약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6월 초과 2년 이내 거래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상속부동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 토지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하는 토지 또는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나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토지 또는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평가기준일 전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 또는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6월과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 2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난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건물이고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증여 토지의 유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과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면적·위치·용도·종목과 거래 시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일정 기간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토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도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한 가액이나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은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액은 시가가 아니다. 증여 전후 3월 내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증여 전 2년 내 가액은 일정 조건과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6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11.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7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10.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면 다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8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증여재산인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2006.10.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9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앞선 가액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증여일 전 2년 내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