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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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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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다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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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2022.03.07미확인 | |||||
6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합병할 때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중분류 내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변경은 주된 업종 변경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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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매매가가 있어도 기간 밖 매매가를 심의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때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기간 밖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간 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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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의 유사한 재산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14 및 상속증여-1950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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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가심의 신청가액의 허용 범위는? 상속증여세-2019.06.1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신청할 때 납세자 평가가액의 허용 범위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로 한정된다. 정해진 방법의 평가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과 평가방법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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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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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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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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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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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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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해 증여할 때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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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4.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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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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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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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나고 2년 이내에 형성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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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4.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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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후 3개월 내 적정 거래가액은 인정되며, 2년 이내 가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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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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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0.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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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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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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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관련 매매가액의 기간 판정 기준과 해지된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2년을 경과한 거래와 해지된 계약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6월 초과 2년 이내 거래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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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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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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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속부동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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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지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나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토지 또는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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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평가기준일 전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6월과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 2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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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난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건물이고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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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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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증여 토지의 유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과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면적·위치·용도·종목과 거래 시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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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일정 기간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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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도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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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액은 시가가 아니다. 증여 전후 3월 내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증여 전 2년 내 가액은 일정 조건과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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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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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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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2006.11.2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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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2006.11.17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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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상속증여세-2006.10.13미확인 | |||||
48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2006.10.11미확인 | |||||
49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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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앞선 가액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증여일 전 2년 내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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