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6회신일 2016.02.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9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0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6월을 지났지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경우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9

본문(원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1935, 2015.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상속증여-1935, 2015.10.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던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양도 시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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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6 (2016.02.03 회신),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32)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