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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6월을 지났지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경우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9
본문(원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1935, 2015.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상속증여-1935, 2015.10.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던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양도 시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상속증여-1935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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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9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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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6 (2016.02.03 회신),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32)
- 원 제목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