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36회신일 2013.01.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29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재산을 취득해 증여할 때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함. 이 경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과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각호의 가액은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됩니다.

2.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이 경우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36 (2013.01.29 회신),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11)
원 제목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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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