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2051회신일 2021.09.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30

여러 사업 중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합병할 때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중분류 내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변경은 주된 업종 변경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제 후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20

본문(원문)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기업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중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합병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주된 업종 변경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051 (2021.09.30 회신),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43)
원 제목
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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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