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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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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다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였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이 변동하여 매출액이 더 큰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가업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제3호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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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67 (2025.12.05 회신),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181)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