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067회신일 2025.12.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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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05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다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였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이 변동하여 매출액이 더 큰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67 (2025.12.05 회신),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181)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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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