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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인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인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 6월을 경과해도 전 2년 이내이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함께 다루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해당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08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판단 기준일.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전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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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935 (2015.10.28 회신),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8)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