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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가가 있어도 기간 밖 매매가를 심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때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기간 밖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간 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간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고,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도 매매가액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26
본문(원문)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이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당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평가기간 밖 가액 관련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액의 적용 순서.
회답
평가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단서에 따른 해당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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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 (2021.08.18 회신), "유사매매가가 있어도 기간 밖 매매가를 심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14)
- 원 제목
-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한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