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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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76건 · 8/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거래실례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 판정시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 거래실례가 없을 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결론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52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53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범위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4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따라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보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장기할부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대가가 정상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회수 지연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연기간의 인정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특수관계 소멸 후 출자전환 차액은 손금인가?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출자전환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357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로 가격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강제집행 등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의 변제하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때 할증 범위는?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할증평가의 범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할증평가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가액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전제로 한다.

360 여러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부당행위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독립된 거래별 당사자를 기준으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후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야를 매입할 때 시가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가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시가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 특수관계 판단 시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주가 포함되는가?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판단에 쓰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갑설의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364 비상장주식 고가취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고가 취득여부 판단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고가취득 여부를 판단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6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 여부와 대여금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주식 양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나머지 질의도 원문에서 지정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67 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실례가 없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평가액 산정을 묻는다. 평가액은 정해진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쓰고, 이후 더 큰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특정법인 주식거래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 취득·양도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됐는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양수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며 이익 분여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련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이익이 분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369 채권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 양도자에 대한 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개인주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주주뿐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1 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한구상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372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자기주식과 을법인 주주의 을법인주식을 교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 거래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3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평가방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적정 임대료 산정방법 및 건물의 시가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와 건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임대면적에 관하여는 가스충전소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 및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 산정에 쓰는 임대면적의 적정성을 물었다. 임대면적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과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

376 불균등 감자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떤 가격으로 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용역은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시행령의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다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46012-2796을 참조해야 한다.

379 후속 매매가로 과거 시가를 소급 판단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양도한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제3자와 거래한 가액으로 과거 시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후속 거래가액을 당초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거래 때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 특수관계자 주식을 고가 취득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이다. 고가 취득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2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권에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3 전액 출연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전액 출연한 출연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전액 출연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여부 등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조건부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조건 미성취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부인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확정된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가?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확정된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의제된다. 채권 포기인지 장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재계약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87 특수관계자에게 산 자산의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채권의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손금처리를 묻는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일부 포기라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공동보증 초과 대위변제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비상장법인이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보증인을 대신해 초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공동 연대보증하고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 연대채무 초과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연대채무를 자기 부담분보다 많이 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초과 부담액에는 법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자회사가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업무위임관계와 임원의 직무,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예금을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손실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나?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그 자회사가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다. 업무위임관계와 겸직 직무, 업무대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가산율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거래를 비교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398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물었다. 같은 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비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의 기부금 의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새 당좌대월이자율 계약은 언제부터 시가인가?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기간 중 새로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약을 바꾼 경우 시가 적용을 물었다.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해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이후 계약이율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2001.12.31. 이전 대여하고 당시 기준보다 높은 이율로 약정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