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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범위에는 법인주주뿐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개인주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주주뿐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가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동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개인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7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전07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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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147 (<time datetime="2003-11-08">2003.11.08</time> 회신), "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97)
- 원 제목
-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