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면적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 산정에 쓰는 임대면적의 적정성을 물었다. 임대면적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과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임대면적에 관하여는 가스충전소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 및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쉬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그 임대면적에 관하여는 세법에 의한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가스충전소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 및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임대면적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임대면적은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가스충전소 허가 신청 당시의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00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회신),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42)
원 제목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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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