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13회신일 2003.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1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외국법인과 자회사가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업무위임관계와 임원의 직무,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이 장학기금을 전액 출연해 비영리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내국법인 임원이 재단 이사를 겸직하고 사용인이 재단의 일상업무 일부를 함께 수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장학기금을 전액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한 경우, 동 내국법인의 임원이 장학재단의 이사를 겸직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장학재단의 일상업무의 일부를 함께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법인과 장학재단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의 업무위임관계, 겸직임원이 각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그 자회사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장학재단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임원이 장학재단 이사를 겸직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재단의 일상업무 일부를 함께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과 사업방침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이유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업무위임관계, 겸직임원이 각 법인에서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 및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13 (2003.05.21 회신),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73)
원 제목
장학재단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