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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매매가로 과거 시가를 소급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속 거래가액을 당초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제3자와 거래한 가액으로 과거 시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후속 거래가액을 당초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거래 때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양도한 뒤 양수자가 일정 기간 후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양도한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되었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한 이후, 당해 양수자가 양수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거래의 시가로 보아 소급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양수자가 나중에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거래 당시 시가로 보아 부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거래 때부터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1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26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부11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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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87 (<time datetime="2003-09-02">2003.09.02</time> 회신), "후속 매매가로 과거 시가를 소급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93)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