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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2. 최신 회답2003.05.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95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8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부인 대상이나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담보제공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예외이며,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