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30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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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국민연금 부담금과 전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부담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담금은 손금 대상이나 전환금은 손금도 근로소득도 아니며 퇴직금의 선급이다. 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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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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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매년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주면 중간정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단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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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임원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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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지급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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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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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휴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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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자금사정으로 미지급 계상한 경우 지급확정일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단순한 지급지연인지는 중간정산 배경과 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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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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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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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비출자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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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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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급여규정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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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1년 단위로 분할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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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7. 3. 29 이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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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신설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연월차 수당 등 각종 근속혜택을 계속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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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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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절차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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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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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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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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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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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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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출자관계 없는 전출입자의 근속기간을 합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없는 법인 사이에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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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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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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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병 후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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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료와 대체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낸 것과 같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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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퇴직보험금 대체 납입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주고 받을 보험금을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같은법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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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 |||||
191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 |||||
192 퇴직금 중도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권 포기와 새 근로계약이 명백하면 인정되지만 자금지원 목적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재입사 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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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정관상 한도를 넘은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임원 퇴직금 계산 규정에서 퇴직 당시 월보수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별 기업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조문 해석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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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종전 근로혜택이 계속되고 자금지원 목적으로 중도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현실적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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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전출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에서 전입한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 조건을 묻는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의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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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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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의 상계 및 무상대여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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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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