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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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3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국민연금 부담금과 전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부담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담금은 손금 대상이나 전환금은 손금도 근로소득도 아니며 퇴직금의 선급이다. 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사임 임원이 후임 선출 전 받은 급여는 손금인가?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함에 따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임원이 후임 선출 전까지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154 매년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주면 중간정산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단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승계 종업원 중간정산 부족액은 손비인가?
법인이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중간청산포함)에 따라 당법인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승계 종업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한 퇴직금은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한다. 1997년 3월 31일 이전 사업양수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전제로 한다.

156 임원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지급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5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휴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60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자금사정으로 미지급 계상한 경우 지급확정일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단순한 지급지연인지는 중간정산 배경과 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2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비출자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급여규정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1년 단위로 분할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7. 3. 29 이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신설(1997.03.29)되기 이전에 비현실적 퇴직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각종 근속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에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신설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연월차 수당 등 각종 근속혜택을 계속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0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절차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1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3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 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향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없애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향후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한 뒤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에 대한 향후 퇴직금을 없애기로 한 규정 변경에 따른 지급인 경우이다.

177 지자체가 직접 준 퇴직금도 법인 수입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ㆍ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요원에게 직접 지급한 퇴직금이 대행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시에 손비인 퇴직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의 청구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178 하역노무자 퇴직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역노무자를 위해 지급한 퇴직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임 외에 별도로 지급한 퇴직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협회가 노무자의 조합 탈퇴나 사망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179 합명회사 퇴직금 기준 변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정관상의 퇴직금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가 정관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변경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80 출자관계 없는 전출입자의 근속기간을 합치나?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없는 법인 사이에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2 충당금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손금 처리하나요?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직접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183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4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병 후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 지급하고 수령할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료와 대체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낸 것과 같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원의 판결에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87 퇴직보험금 대체 납입도 손금인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주고 받을 보험금을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같은법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8 승계한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하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일 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승계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해 일괄 이행한다.

189 임원이 연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임기 후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연임 사실이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190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191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192 퇴직금 중도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급여청구권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퇴직후 재입사하여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권 포기와 새 근로계약이 명백하면 인정되지만 자금지원 목적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재입사 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전입법인이 퇴직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가?
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시 종전 근속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했다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사용인이 종전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이 아니다.

194 정관상 한도를 넘은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기준상의 조문해석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임원 퇴직금 계산 규정에서 퇴직 당시 월보수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별 기업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조문 해석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5 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종전 근로혜택이 계속되고 자금지원 목적으로 중도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현실적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6 전출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에서 전입한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 조건을 묻는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의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7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근로계약에 기한 근로혜택이 지속되는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의 상계 및 무상대여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 기중퇴직금지급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기중 퇴직금지급액은 당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으로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서식의 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퇴직금에서 보험금·신탁금 수령액을 제외한다. 제외액은 퇴직으로 인해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신탁금이다.

200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